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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의성군, 올 7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5월 8일 의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의성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성군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월 30만원씩 60개월)이 유지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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