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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노사화합으로 지역발전 견인한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와 단체협약 체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은 2023년 8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이후 단독노조로서 안동시와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안공노에서는 공직사회의 제도와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어 감에 따라 3년 전 단체협약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개선하여 2024년 5월 17일 안동시 측에 교섭안을 제출했으며, 올 8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2차례 및 실무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보았다.

 

협약은 전문을 포함한 총칙 및 본문 11장 101조와 부칙 8조로 이루어졌으며,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 및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양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항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읍면동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법원 민원실,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2017년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시, 고령시 등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또는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민원인 편의 우선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나 홍보 기간을 거쳐 시범실시 후 시민 불편 사항을 종합하여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전공노 탈퇴 이후 단독노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21년 단체협약 이후 조합원들의 권리증진이 많이 향상됐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조합원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을 쟁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안동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많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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