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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다...‘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6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해 야사 문화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동부동 소재 ‘야사 문화 상가(야사동 191-1번지 일원)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영천시는 경북도 내에서 구미시 다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생긴 시가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구성돼, 해당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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