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073건, 394,532천원을 이달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기분 부과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로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는 오는 9월 9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