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앞으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는 731건이다.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ㆍ외부 CCTV 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김두형 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생활 속 영웅들”이라며 “이제 영웅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다 함께 지켜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