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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지급액 확대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2014년에 시작해, 올해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 원~60만 원을 30만 원~7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 원~7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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