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을 실시,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며,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사업장을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단속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단 이동 시,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가 감염목의 불법이동으로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반드시 생산·유통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불법반입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dailydgnews 박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