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을 실천하고자,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김천지역 건축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후견자를 지정하고, 건축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도하며 철저한 현장검측을 통해 위법 및 부실시공의 사전차단은 물론 민원 등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귀농․귀촌자의 설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설계비를 감면해주어 김천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건축디자인과장(임상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보다 다양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질 높은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협약체결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술지원과 전문지식 상담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것으로 기대한다.
-dailydgnews 박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