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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봄철 산발적 발생 대비 3월말까지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3월 22일 전면 해제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방역대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예찰지역)

 

아울러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14일 이상 입식제한’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 변경, (산란가금) 2주 1회심각단계→월 1회주의,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심각 → 2회주의 , (육계) 월 1회심각단계→분기 1회주의, (기타가금) 반기 2회심각 → 반기 1회주의)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3월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하여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5건, 4월 1건, (2022년) 3월 1건, 4월 1건, (2023년) 3월 2건, 4월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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