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기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운영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차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와 전통시장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