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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하시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0,769건 2억 3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경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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