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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천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으로 3억 7천 2백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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