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9월 11일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 등을 통한 홍보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전미경)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