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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6월은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대구시는 등록 차량 78만여 대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1억 원 증가한 848억 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5천 대 증가 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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