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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154,429필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54,429필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이에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 ·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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