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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봄철 산불예방비상대책회의 개최

산불예방 헬기·장비·인력, 산림청과 구군 등 ‘상호응원시스템’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3월 8일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 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상황관리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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