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일 경북선관위 청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지역에서는 총 178개 조합(농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2023. 1. 1.기준)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한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상북도경찰청, 경북지방우정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각 경북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 절차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 ▲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준법선거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추가 설치 등 코로나19로 격리된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투표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북선관위는 내실있는 선거관리와 함께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조합장선거 전국단위 위법행위 조치(2023. 2. 1.기준) : 총 73건(고발 24건, 수사의뢰 2건, 경고등 47건))
이번 조합장선거가 경북 38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에 공직선거 수준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