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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체납 차량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지방세 조기납부 정착 총력

경북 청도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소는 물론 지방세 조기납부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도군은 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체납차량 3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천900백만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9일 오전 9시부터 3개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했다.  


이승율 군수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은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앞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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