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22년 12월 8~‘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시·도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경찰(112))
또, 경찰청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