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과거 ‘돈 선거’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한다.
또,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여 자정 노력을 권장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