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역 화폐인 고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11월 25일까지‘2022년 하반기 고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및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우려 해소를 위해 하반기 단속이 실시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거래 추출, 신고 접수, 현장 점검 등 단속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