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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

김정재 의원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방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다.

 

부상자 수는 연도별로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간 총 9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52배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총 4명 발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되었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즉,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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