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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의성경찰서, 하절기 음주운전 특별단속(7. 22~8. 31)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간·장소 불문,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포함한 예외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官)이 먼저 모범을 보여 군 전역에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며, 그 일환으로 7월 26일 의성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년도 하절기 의성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6.7%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은 농번기·휴가철 차량 운행 증가로 인해 발생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미섭 의성경찰서장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없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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