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택수)는 7월 12일 오전 8시 현재보다 보행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경북도청 신도시 내 호명초등학교에서 경상북도경찰청, 예천교육지원청, 호명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단체장 등 약 30여명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교통안전 홍보와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과 ‘117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함께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김택수 서장은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외의 곳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나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이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 했다.
경찰은 또한 7월 28일부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형태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