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제정해 임명권자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들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