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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2년 5월부터 구수산공원 조성

대구시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착공의 첫 사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첫 사례로 북구 구수산공원에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1999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대구 북구의 대표 도시공원인 구수산공원은 주변의 칠곡지역이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함지산, 팔거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철도3호선 동천역, 칠곡IC 등 접근성이 우수함에도 그간 시민을 위한 공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번 공원 조성공사를 통해 대구 북구지역의 새로운 대표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시설과 경관성을 갖춘 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대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구수산공원의 2018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제3자 제안공모·타당성검토·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6월 22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구수산공원은 구수산도서관 앞을 가로지르는 대천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공사로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공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진입광장, 독서의 숲, 다목적 잔디광장, 생활체육마당, 숲속놀이터, 팔거천과 칠곡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성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수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지 확보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2년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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