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주시

경주시, 지난 23일자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한 정정 보도자료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지난 23일자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25일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진행 관련(24억 반환 오해)

 

시내버스 관련 진행소송은 2건으로, 한 건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2018년~2019년에 새천년미소 측에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입은 손실액 18억여원(1,811,512,98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2020년에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를 2019년 자금으로 사용하여 경주시에서 집행부적정 금액 6억5천여만원(651,652,420원)을 반환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따라서 두 건은 각기 다른 소송이며 두 건 모두 2심까지 경주시가 승소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4억원 중 18억여원은 경주시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버스회사 측이 2018년~2019년 손실분이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일 뿐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18억여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드립니다.

 

나머지 6억5천여만원은 버스회사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으로, 경주시가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버스회사로부터 반환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조금에서 상계됨을 설명드립니다.

 

해당 금액 6억5천여만원은 새천년미소 측이 회계원칙에 어긋하게 집행한 금원으로 지난 경주시가 2020년에 실시한 보조금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사실로, 경주시가 과다집행한 보조금이 아님을 재차 설명드립니다.

 

보조금 과다지급의 오해에 대해

 

시내버스는 연간운송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 편성 전‘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 정용역’을 통해 지난년도 재무결산 및 내년도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의 2020년 기준 재정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을 포함하여 147억 4백만원이며, 2021년 재정지원금은 코로나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52억9천9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회사 소유권이전(2019. 3. 3) 이후부터 과도하게 재정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한 부분 또한 오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지원금은 19%정도 증가 하였으며, 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일부노선 2교대제 운영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전체 19%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및 2021년 증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 감소(2020년 35%, 2021년 33%)로 연간운송수입금이 격감되어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경주시장이 개입하여 실무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매번 추경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2019년 3월 회사 인수이후 증액된 임원 급여인상은 경주시 지도․감독시 지적되어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