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주시

상주시, 상속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하세요

상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제작 배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3월 31일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직권부과 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상속재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에서는 매월 사망자에 대한 상속 부동산을 파악해 상속 취득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