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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문경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더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7일까지 문경시청 세무과에 별도로 연장신청하면 된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문경시는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전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청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서비스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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