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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결과 “4,530여 건이 접수되어 3,830여 건(85%)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주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사업기간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올해에도 지난해와 크게 달리진 점이 없으며 법인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5월 2일은 접속이 많아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한번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며, 대상 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ㆍ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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