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3월 27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세인 소득세가 환급됐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