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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경감 받으세요!

의성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6,457건의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되었고, 연납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의성군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28%이며, 매년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하여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3백여 건에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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