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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혁신방안 발표

종 상향 허용 및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 혁신 방안으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건축 협정제, 맞벽 건축 등의 제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 건립을 유도·장려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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