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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 대책도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4주 운영 후 2주 동안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개편을 결정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9일 브리핑 자리에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되, 2차 개편 시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적용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취식행위로 감염위험이 높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로(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최대 12명까지) 이용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에 승인 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단,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금지한다.

 

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종 미완료 환자‧이용자에 대해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요양·정신병원 내 간병인에 대해서는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예방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으로 11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일상회복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힘겹게 첫발을 디딘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한 걸음씩 안전한 일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기적 환기’,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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