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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농지 불법 이용 행위 막는다!

의성군, 개정된 농지법 적용 농지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개정된 농지법 적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 의성군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농지관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개정된 농지법을 반영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현재 의성군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 83,861건 중 80,465건을 정비 완료(96%)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3,396건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엄격하게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결과 도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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