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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5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재윤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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