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8월 26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상주시 일부 면지역 명칭 변경 추진(낙동면→낙동강면, 화북면→문장대면)’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으며, 현시점에서는 추진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한 대상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유명한 산이나 하천 등은 자치단체 간 갈등 유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