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공포일인 올 8월 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둘째,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 (농지 처분절차) 농지 처분의무부과 →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넷째,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박현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