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보건소는 지역 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0일 안동강변펠리시아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안동강변펠리시아 아파트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호 금연아파트’ 홍보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식을 부착했으며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