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구미시장선거에 있어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10월 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①사적용도로 사용할 1천7백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와, ②정치자금 2천8백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으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회계책임자 겸임)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그리고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9월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보전 대상 선거비용)으로 허위기재하여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혐의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분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납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박헌수) 광역수사대는 9월 20일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과 이를 매수하여 투약한 태국인 등 외국인 마약사범 총 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밀반입책 2명(구속 2명), 운반·판매책 11명(구속 7명), 매수·투약 39명 경상북도경찰청 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태국에서 전통의상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후,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송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3.5kg을 밀반입했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운반책을 거쳐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통하여 경북, 경기, 경남, 울산의 노동자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했다. 이를 구매한 외국인들은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대부분은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로 신병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여 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밀수입·유통 일당을 대부분 검거하여 조직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소방서(서장 임재근)는 9월 11일 오후 4시 56분께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일대에서 산행 중 길을 잃은 70대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날 신고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산행을 시작했으나 산행 중 길을 잃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 당시 과거 심장 관련 시술 이력이 있어 추운 날씨에는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해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영양소방서는 영양지휘대와 영양구조공작대, 영양산악구조대, 수비구급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며, 산악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본대 구조대와 구조견 등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구조대상자 손 모 씨(73)는 진입로에서 약 4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발견됐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하산을 진행했으며, 구조대상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별도의 병원 진료 없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임재근 영양소방서장은 “산행 중 길을 잃으면 무리하게 이동하기보다 현재 위치에서 119에 신고하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소방서는 8월 31일 오후 7시쯤 경상북도 울진군 불영계곡 등산로의 등산객으로부터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울진 지역에는 산발적 호우로 인한 기상 악화로 계곡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난 상황이었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대와 대원 4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구조대는 현장에 로프를 설치해 지지대를 확보한 뒤 고립되어 있던 등산객 7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부상 확인을 위해 구급대에 인계 후 부상을 확인하고, 등산객 7명 전원 부상 없음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하산 및 귀가 조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영양군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직계비속 2명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일치 수당·실비(인당 110,000원/총 220,000원)를 초과 지급한 혐의다. B씨(60대, 남)는 현직 반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 A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13일치(195만원)의 수당․실비까지 수령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 호계면 호계리의 한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문경소방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8월 26일 오전 1시 34분경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의 한 숙박시설 창고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후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등 1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2시 07분 화재를 초진했다. 이후 굴삭기 등을 투입해 잔화정리를 실시하고 오전 4시 19분 완진했다. 이번 화재에는 소방·경찰·한전 관계자 등 41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위해 동창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3명(후보자의 동창생)을 8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데 따르면 A씨 등은 2026년 2월 초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들(30여명)에게 50여만원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2026년 5월 21일 ~ 선거일) 중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모임을 2차례 개최하면서 동창생들에게 총 8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안동경찰서는 8월 20일 올해 초 안동의 모 지역농협에서 실시한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뿌린 후보자 15명 중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의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총 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당선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들은 각각 최소 수천만 원의 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당선 목적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우선 송치하는 후보자 11명 외에 나머지 후보자 4명과 농협 임원 및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주현 안동경찰서장은 “’27. 3. 3.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월 17일 강원랜드를 사칭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 생중계로 불법 게임을 제공한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러시아계 외국인 A씨(남,30대) 등 일당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도박사이트는 사이버도박이 합법인 나라에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한국어 포함 35개의 다국어 서비스와 카지노게임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도박사이트이다.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강원랜드의 로고를 도용하며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소개하는 등 합법임을 가장하고, 유명 스포츠 선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4만여 명의 국내 회원을 유치했다. 이번 검거된 일당들은 국내 체류하는 러시아계 외국인 등으로, 한국인이 베팅한 도금의 입출금 관리를 위해 국내 총책·입출금통장 관리·대포 통장 모집 등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베팅에 이용되는 계좌를 1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 대포 통장 70여개를 도박 자금 관리에 사용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경찰서(서장 이규봉)는 전국 각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8월 5일 구속 송치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26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북 문경, 충주, 원주, 순천 등 전국을 돌며 13개 경로당에 침입한 뒤, 경로당 회비로 보관 중인 현금과 통장 등을 훔치고, 통장에 쓰여진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도 출금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총 1,300여 만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피해를 접수받은 즉시 달아난 범인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고 다음 날인 7월 28일 대전 00모텔에서 은신 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한편, 통장, 카드 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추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니 전자금융매체 비밀번호 관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경경찰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에 배포하는 등 유사 피해가 없도록 예방·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경주시장선거에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A씨(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5명을 7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서 수당․실비(이하 ‘수당’) 등을 받을 수 없던 B씨와 C씨는 각 1명의(D씨, E씨)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등록하게 하고, D씨와 E씨가 수령한 13일분의 수당 286만원(각 143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D씨와 E씨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원태) 광역범죄수사대는 7월 27일 대구․광주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자금 1,500억 원 상당을 실시간으로 2차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은닉에 가담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7. 23.)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20대) 등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지인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0.4~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경부터 올 7월 2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주·야 2~3교대(8~12시간)로 근무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1,500억 원 상당을 2차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총책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月 400~5,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근무 메뉴얼과 적발시 행동요령 등을 작성해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수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리는 등 은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A씨를 7월 27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50대, 남)는 현직 반장(2022~현재)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영양군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13일치(143만원)의 수당․실비까지 지급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상주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C씨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A씨(후보자, 낙선)와 B씨(A배우자)를 7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경 자원봉사자 C씨에게 한달에 25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의 수당 총 572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수당 외 83만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다과비 지출을 포함해 총 695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