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소방서는 6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문경소방서와 경북소방학교 소속 강정민 소방장이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48분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을 지나던 강정민 소방장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전복된 차량을 목격했다. 강 소방장은 즉시 사고 차량으로 접근해 내부에서 구조대상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문경소방서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에 현장 상황과 처치 내용을 정확히 인계하며 정예 소방관을 양성하는 경북소방학교 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위험한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경북소방학교 강 소방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도경찰청을 비롯한 2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33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362명을 단속하여 40명을 송치하고, 29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36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168명, 46.4%)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14명, 31.5%)이 대부분(282명, 77.9%)을 차지하였고, 선거폭력(12명, 3.3%), 공무원선거관여(11명, 3.0%) 순이다. 【선거범죄 유형별 단속 인원(단위: 명 /:5대 선거범죄 /:3대 선거범죄)】 경북경찰청은 6월 4일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도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문경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 관련자 B씨‧C씨‧D씨를 6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A씨와 B씨(A씨의 선거사무장)는 4월 21일경 아이스크림 50여개(7만원 상당)를 스포츠종목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C씨(A씨의 가족)와 D씨(A씨의 가족)는 4월 중순부터 4월 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박카스 84병(5만6천원 정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5월 20일 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트랙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 남성)와 그의 지인 B씨(50대, 남성)를 6월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트랙터와 1톤 트럭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A씨의 트랙터가 앞장서고 B씨의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의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A씨(50대, 남)를 6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A씨는 선거구민 등 16명(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5명 포함)과 식사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성주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원의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욕설 등 소란언동을 한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6월 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 경 울진군 평해읍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졌으며,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ㆍ서류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소 퇴장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이하 ‘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월 1일 A씨(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에서 개최된 직원회의(요양시설 직원 등 90여명 참석) 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40대, 여, 문경시민)를 5월 29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OOO협의회 회원들과 □□□□종친회 구성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지난 4월 29일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밴드(회원수 3,700여명)에 ‘OOO협의회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사진(후보자와 OOO협의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후보자와 관련된 유튜브채널(구독자 수 1,590여명)에도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영천시 ○○○단체 회장)를 5월 30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단체(이하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지난 5월 20일 회원 5명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 그 결과 ‘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인 A씨(50대, 남)와 B씨(40대, 남)를 5월 28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밴드에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정당 및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5월 27일 오전 8시 6분경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85KM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문경소방서는 현장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다수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문경소방서 구조대원들은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중상자 1명을 구조해 경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나머지 경상자 4명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후보자의 선거캠프 구성원)와 B씨(前 OOOOO단체 회장)를 5월 26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OOOOO단체의 전직 회장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5월 13일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OOOO단체 전직 회장 12명(이하 ‘회장단’)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지지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사진을 찍게 하였으며, 그 결과 ‘회장단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60대, 남)와 B씨(60대, A씨의 배우자)를 5월 26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따르면 A씨 부부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차량으로 선거구내 4곳의 가정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현금(금액 불상)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 후 경상북도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5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경운기에 깔려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60대 마을 주민 A씨가 경북 경주시 천북면 선거유세 도중 후보자 등에 의해 구조됐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경주시 라선거구(현곡·천북) 선거 유세 중이던 김경주 민주당 후보와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명노 민주당(광주·시의원) 등에 따르면 "유세 도중 한 시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해 달라며 유세차량 쪽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김 후보 등은 유세차량과 멀지 않은 곳에서 경운기 안장 아래쪽에 다리가 끼여 끌려오던 60대 마을 주민 A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에게 경운기 시동을 끌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후 119에 신고했다. 김 후보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A씨에게 방석 등을 받쳐 의식을 잃지 않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 등에 출혈이 있었던 씨는 마침 현장을 지나던 간호사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경주 후보는 "당시 현장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경운기 시동을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달려오신 간호사분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의 간부인 A씨(40대, 남) 및 B씨(40대, 남) 5월 26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청송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동호인 단체방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40대는 만땅입니다.’, ‘20대 30대 50대로 누르셔서 참여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