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원태) 광역수사대는 7월 15일 해외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개설하여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과 대마를 실내(아파트)에서 밀경작한 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A씨 등 온라인 마약사범 총 6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 일당은 올 1월부터 태국과 미국에서 국제우편 또는 마약류를 몸에 몰래 숨겨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대금을 지급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했다.※ <검거 인원 31명> 밀반입책 8명(구속 5명), 운반·판매책 6명(구속 1명), 매수·투약 17명 한편, A씨는 24년 5월부터 캐나다에서 대마 종자와 LED 조명 등 대마 재배 물품을 수입하여 도시 지역에 아파트를 임차해 대담하게 대마를 밀경작한 후, 다크웹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마를 판매했다. ※ <검거 인원 32명> 밀경작·유통 1명(구속 1명), 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7일 새벽 문경시 동로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문경소방서는 이날 오전 0시 7분경 동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시에 인근 충북소방본부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초기 연소 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는 인력 34명과 장비 17대가 투입되어 신속하게 진화 활동을 한 결과,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전 0시 44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이어 잔불 정리 과정을 거쳐 오전 3시 53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서의 신속 대응 결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신봉석 문경소방서장은 “신속한 현장 투입 및 인접 시·도 본부와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인명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경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하여 복제한 웹툰 만화 1,400여 작품을 게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 A씨를 2026년 6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마나토끼’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웹툰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 후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끈질긴 추적으로 A씨의 일본 소재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 및 검찰과 협력하여 일본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하였고, 6월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에 송환됐다. 그동안 불법 복제 만화는 ‘마나토끼’, ‘뉴토끼’, ‘북토끼’ 등 대형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들이 빠르게 유통·확산되었으나,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2026. 4. 27. 해당 웹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6월 17일 약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을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5분께 고아읍 일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소방서는 현장대응단과 119구조구급센터, 고아119안전센터, 선산119안전센터, 고아여성의용소방대와 함께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 참여한 소방대원들과 고아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항곡1리 마을회관 뒤편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인 끝에, 119구조구급센터 대원들이 오후 6시 30분께 산속에 홀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원들은 준비해 온 담요를 덮어 체온 유지를 도왔다. 이후 실종자가 “아들이 올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자 보호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머물며 안정을 도왔고,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유인경 고아여성의용소방대장은 “실종자 수색에 함께 참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을 이어가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소방서는 6월 11일 밤, 문경시 마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트럭 간 2중 추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 1명(남, 50대)을 구조했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밤 9시 5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77K 지점에서 발생했다. 8.5톤 화물트럭을 25톤 윙바디가 후미를 추돌하면서 25톤 차량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고립됐다. 신고를 접수한 문경소방서는 소방인력 19명과 장비 7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안전 조치 후 유압 장비를 활용하여 차량 내부 공간을 확보, 구조 작업을 진행하여 밤 22시 06분 고립되어 있던 25톤 트럭 운전자를 구조 완료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 응급 처치 후 환자는 밤 22시 16분 경북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사고는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야간 시간대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6월 11일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청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A씨가 〇〇시청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 상당과 범행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이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월 10일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SNS를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시작하였고, 2025년 10월경 특정되기까지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하여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하는 등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도구화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북경찰청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소방서는 6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문경소방서와 경북소방학교 소속 강정민 소방장이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48분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을 지나던 강정민 소방장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전복된 차량을 목격했다. 강 소방장은 즉시 사고 차량으로 접근해 내부에서 구조대상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문경소방서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에 현장 상황과 처치 내용을 정확히 인계하며 정예 소방관을 양성하는 경북소방학교 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위험한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경북소방학교 강 소방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도경찰청을 비롯한 2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33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362명을 단속하여 40명을 송치하고, 29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36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168명, 46.4%)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14명, 31.5%)이 대부분(282명, 77.9%)을 차지하였고, 선거폭력(12명, 3.3%), 공무원선거관여(11명, 3.0%) 순이다. 【선거범죄 유형별 단속 인원(단위: 명 /:5대 선거범죄 /:3대 선거범죄)】 경북경찰청은 6월 4일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도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문경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 관련자 B씨‧C씨‧D씨를 6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A씨와 B씨(A씨의 선거사무장)는 4월 21일경 아이스크림 50여개(7만원 상당)를 스포츠종목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C씨(A씨의 가족)와 D씨(A씨의 가족)는 4월 중순부터 4월 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박카스 84병(5만6천원 정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5월 20일 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트랙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 남성)와 그의 지인 B씨(50대, 남성)를 6월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트랙터와 1톤 트럭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A씨의 트랙터가 앞장서고 B씨의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의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A씨(50대, 남)를 6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A씨는 선거구민 등 16명(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5명 포함)과 식사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성주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원의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욕설 등 소란언동을 한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6월 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 경 울진군 평해읍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졌으며,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ㆍ서류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소 퇴장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이하 ‘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월 1일 A씨(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에서 개최된 직원회의(요양시설 직원 등 90여명 참석) 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40대, 여, 문경시민)를 5월 29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OOO협의회 회원들과 □□□□종친회 구성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지난 4월 29일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밴드(회원수 3,700여명)에 ‘OOO협의회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사진(후보자와 OOO협의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후보자와 관련된 유튜브채널(구독자 수 1,590여명)에도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영천시 ○○○단체 회장)를 5월 30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단체(이하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지난 5월 20일 회원 5명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 그 결과 ‘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