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4일 오후 5시 38분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450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사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지자체 1)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1대, 공무원 및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30여명도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산불은 4일 오후 5시 38분 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4일 오후 3시28분 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진화 현장에 총 5대(산림청 3, 지자체 2)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4대, 총 130여명(산림공무원 5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78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3시28분 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하고, 현재는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잡기 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3일 오후 2시40분경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624번지 인근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진화에 나섰다.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산불진화 현장에는 진화헬기 1대(성주군), 진화차 2대, 소방차 3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명, 공무원 10명, 소방 7명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산불발생 당시 현지에는 3.5m/s 바람이 불었지만, 다행히 산불발생 1시간 만에 진화작업이 완료됐다. 이불로 인해 0.20ha의 산림 소실과 가옥1채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명·한식과 주말이 겹쳐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재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3월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3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3월 14일경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8,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경찰서가 지난 3월 9일 봉화군 소천면 지역에 폐기물 300여 톤을 불법투기한 A씨(52세)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봉화군 소천면 건설공사 현장에 폐기물 300여톤을 불법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몰래 건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거는 봉화경찰서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이루어낸 성과로,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신속한 수사협조로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5일 밤 10시15분경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7(봉화터널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불발생 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해 총 155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봉화군 공무원 54명, 진화대 57명, 의용소방 30명, 경찰 4명 등)을 긴급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불은 26일 새벽 1시 6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로 0.1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지상진화인력을 계속해서 현장 배치하고 있다. 산불발생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3월 25일 오후 2시3분경 경북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7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시간여만인 5시5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현장에는 총6대(산림청 5대, 임차 1대)의 산불진화헬기가 동원했으며, 진화인력은 150여명을 투입됐다. 특히 산림청은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할 위험성을 감안해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일몰시간까지 계속 물을 살포했으며, 정확한 산림피해 면적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종건 청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46분경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산4-2 번지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임차 2대), 산불진화차량 6대(산림 5, 소방 1)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산림청은 5시 39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날 발생한 산불로 0.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월 25일 오후 1시 42분경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1-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여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산불 진화 현장에는 산불진화헬기 총4대(산림청 3대, 임차 1대), 11대의 진화차량과 진화인력 150여명 등 투입됐으며, 산림 1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현재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진화 인력이 잔불 정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산림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5일 오후 1시 42분경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1-1번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3대, 임차 대)를 투입해 신속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상에는 산불진화차량 13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20여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3분경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7번지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불꽃이 인근 산 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5대, 임차 1대)를 투입되어 진화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7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0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4일 오후 3시 21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1362-2번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임차 1대)와 지상에는 불진화차량 4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0여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진화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은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한편 3시 13분경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31-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발생 1시간여 간만인 4시 10분경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경시 산불진화 현장에는 진화헬기 4대, 진화인력 100여명 등이 투입됐으며, 피해면적 0.01ha인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4일 오후 3시 13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21번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재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임차 1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중다. 또한 지상에는 산불진화차량 4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05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3월 24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97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속칭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3,300여 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 A씨(34세, 남)를 추가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텔레그램 ‘N번방’ 이용 디지털 성범죄자 97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97명 중 제작자는 4명, 유포자 8명, 구매자는 8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법조】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 ②(음란물 제작・배포등) ……… 10년↓징역) 또한 경북경찰은 24일부터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지막 1명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3일 밤 8시5분경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270-56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야간산불은 헬기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간 내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3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0시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진화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 15명을 비롯한 총 147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69명, 진화대 33명 소방 20명, 의용소방대 10명)이 투입돼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면서 산림청은 구미시와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지상진화인력을 계속해서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캠프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같은 날 서부지청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