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자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경 B씨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관내식당에서 모임을 개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러 소개하고 지지·호소하면서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로 조치한 고발건수는 8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울진 산불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트위터에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울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 3건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2만원, 5천원 등 도합 25,000원을 송금받은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1명을 검거(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제보 15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트위터 계정 확인‧범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3월 17일 피의자 A(26세, 경기 평택 거주)를 검거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는 3월 5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3월 6일 누군가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글을 캡쳐해서 “신고한다”라는 댓글(리트윗)을 달자 바로 트위터를 탈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민적인 호의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빠른 제보와 신속한 수사로 큰 피해 없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4일 오전 11시 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인근 산 정상 부근으로 번졌으며,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됐다. 산불은 한울원전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현재 원전주변은 안정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불이 삼척으로 이어지며 호산리 LNG 생산기지를 위협하고 있어 소방 당국이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산불 확산 방지와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으며, 중대본은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정부는 인력·장비·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제대피, 출입제한, 통제 등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응급지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산불 대응에 필요한 조치도 한다.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과 관련하여 종합상황실을 울진군청에 차릴 예정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종호 전 한울원전 관계자는 “울진 원전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3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1일 고령 쌍림면 합가리 산1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철우 지사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현황을 보고 받고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모든 재원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을 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오전 참석하기로 한 3.1절 기념식은 자신을 대신해 강성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진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일절 아침입니다. 먼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유공자와 후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저는 지금 고령 산불 현장에서 소방이 투입 가능한 아침부터 잔불진화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및 산림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도록 하겠다.”며 기념사를 대신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고령 합가리 산101번지 일원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경 경남 합천 율곡면 노양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 24분경 고령으로 옮겨 붙어 확대됐다. 이에 경북도는 산림청과 공조해 1일 오전 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6일 오후 1시경 경북 상주 개운동13-1번지(개운저수지 옆 야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2대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포함 진화인력 107명과 진화차 10대를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산불은 화재발생 1시30분만인 2시3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이번 산불은 인근 양봉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번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면적은 0.03ha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촌지역 가정집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주경찰서(서장 황정현)는 2월 24일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압수했으며, 피단속자는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피단속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됐다.” 말했다. 성주경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4곳을 단속,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2일 오전 10시10분경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27(소백산맥)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발생한 산불은 오전 10시10분경 주택화재비화로 추정된다. 현재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2대)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1대, 특수진화대 17명을 포함한 진화대원 80여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가동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군의장 및 공무원이 고발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2월 7일 지난 5일 오전 10시 15분경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주택화재 발생 현장에 소방 드론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주택에서 시작해 불길이 붙은 상황으로 인근 주택 및 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서는 즉각적인 진압대원을 투입 후, 소방 드론을 활용해 화점 및 대원들의 진입경로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를 통해 연소 확대 방지 및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한상일 소방서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소방 활동에 소방 드론을 활용해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7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 17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하여 76개소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총 19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1월 2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이하 ‘대선여론조사’)의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하여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고,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제108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산5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 발생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5대, 지휘차2대, 특수진화대 20명을 포함한 진화대원 5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12시 40분 경 주택화재비화로 산불이 발생했다며, 가동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소방서(서장 조유현) 소속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출동과 전문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월 12일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45분경 청도읍 고수리의 한 주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A씨(58)가 쓰러졌다는 119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청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박주연, 홍은수, 이선기 대원, 화양지역대 김종철, 이상민, 이철규 대원, 화양펌뷸런스대 박재우, 김상동 대원)는 곧바로 출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남편이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부인 B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19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즉시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부착해 전기충격을 시행했다. A씨는 약 10분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다. 출동한 박주연 구급대원은 “환자분의 소생은 현장 활동에 큰 힘을 주는 소중한 선물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에 처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1월 2일 오전 8시 51분경 의성군 부계면 신화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 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에서 신속히 출동하여,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우사에서 시작하여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며, 야산 반대편의 민가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즉각적인 진압대원 투입과 함께 소방드론을 활용해 해당 화재상황 실시간 관제 및 대원들이 최단 진입로 등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지휘를 통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다. 한상일 소방서장은 “소방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소방드론을 활용한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