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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한 음식물 제공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자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경 B씨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관내식당에서 모임을 개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러 소개하고 지지·호소하면서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로 조치한 고발건수는 8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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