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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내년부터 전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농촌 취약계층 대상 화재경보기 달기 캠페인 전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경북 김천시는 13일 대항면 향천3리에서 김천소방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원들과 함께 농촌지역의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고령자 85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제24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화재경보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해 전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소방서는 이와 더불어 지역 기업체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전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 정만복 부시장은 농촌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시민들이 올해 중으로 각 가정에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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