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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사고 예방대책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20~24시 유흥가 주변 탑승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하는 등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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