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2016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영만 군위군수 등 2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영만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02억 원 규모의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 군수는 "군위에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로 당선됐지만 반대 세력의 음해로 인해 구속됐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1월 6일 석방됐다.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결코 없으며 나에게 이 재판은 억울하다"며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는데 뇌물수수건이 벌어지자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로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