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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12만9천152필지, 6월30까지 이의 신청 접수

경북 군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9천152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을 통해 열람할 수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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