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손을 맞잡고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에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7월 27일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을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7,077원) 이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한한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을 위해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