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은 14.5%, 기초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선거법상 30%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여성할당제는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아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여성 정치 발전을 제고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한 양적 축적이 모든 계층의 균등한 정치참여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